H>Products>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
이 기준은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시행 2016.1.25]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38호, 2015.11.30, 제정]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16.1.25] [법률 제13439호, 2015.7.24, 일부개정]
제9조의2(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)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16.1.25] [대통령령 제26916호, 2016.1.19, 일부개정]
제15조의2(소방시설의 내진설계)지진 흔들림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단일 장치로서 건물과 함께 움직이는 소화용 스프링클러의 배관을 방호하며, 지진발생 시 건축물 움직임에 의한 설비 파손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.
흔들림 버팀대의 종류
- 4방향 흔들림 버팀대 : 주 배관과 입상관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.
-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 : 주 배관의 종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.
- 가지배관 흔들림 버팀대 :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.
- 횡방향 흔들림 버팀대 : 주 배관의 횡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.